일타강사 무죄 판결

📍 핵심 요약
- 현우진씨, 교사들에게 문항 대가로 4억여원 지급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법원은 지급액이 문항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적 거래라며 무죄 선고
- 함께 기소된 교사·업체 관계자도 모두 무죄,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이라 강조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은 지급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딱 맞는 수준이라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이 아니라 정당한 사적 거래라고 봤어요. 문항 가치에 비해 돈이 과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근거였죠.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재판부는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며 도덕과 법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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