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법정구속

📍 핵심 요약
- 자녀 학폭 강제전학 조치에 학부모가 교직원에 상습 폭언·협박
- 담임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리
- 법원, 정당한 민원 범위 벗어났다며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
충북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어요.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고, 도교육청 직원 21명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기도 했죠. 결국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정당한 민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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