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 핵심 요약

  • 10월부터 영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돼요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돼요
  • 한국의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이에요
  • 교부금 개편 첫 공개토론, 정부·교육계 의견 차 확인
  • 기재부는 재정 확대 개편 주장, 교육부는 법정 교부율 유지 강조
  • 구체적 산정 방식은 결론 못 내고 7월 추가 논의 예정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올해 10월부터 영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돼요. 교육부가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필기·구술·면접뿐 아니라 문제풀이나 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이나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돼요.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의 지나친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있는데요, 실제로 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처음 공개 토론을 벌였어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인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획재정부는 초중등에 몰린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KDI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자동이체 교육비 통장'에 비유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20.79% 법정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개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결국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재원 배분 기준은 이번 토론에서 다뤄지지 못했고, 정부는 7월 중 추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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