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비리 의혹 #영양교사

📍 핵심 요약
- 검찰이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재수사 요구
- 교비 18억으로 매입한 평창동 주택 거주와 자녀 과도한 급여 지급이 핵심 의혹
- 총장만 송치하고 이사장 일가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에 부실 수사 지적
- 세종교육청만 영양교사 검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다른 교육청과 차이 발생
- 영양교사들은 검식이 법정 의무업무인데 급식비를 내야 하는 현실에 반발
- 교육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해 현장 혼란 가중
동덕여대 비리 의혹
검찰이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에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경찰은 김명애 총장만 송치하고 이사장 일가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이 이를 문제 삼은 거죠. 핵심 의혹은 교비 18억으로 매입한 평창동 주택에 이사장 가족이 거주한 것과, 자녀들에게 지급된 과도한 급여·수당 문제예요. 여성의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시민들과 학생들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영양교사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영양교사에게 검식비를 받고 있는데, 세종교육청만은 '검식은 공무상 직무'라며 급식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세종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검식이 의무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2017년부터 갑자기 식비를 징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양교사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적 행위가 공무로 인정받느냐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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