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육관 #정년트랙 전임교수

📍 핵심 요약
- 대구 3개 학교(경북여상, 협성고, 협성경복중)가 공동으로 사용할 체육관이 63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 2층 규모로 주차장과 체육관·강당을 갖추고 있으며, 2개 학교가 동시 수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학교 행사 개최가 가능해지고, 수업 외 시간에는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부산 대학 정년트랙 교수 2명이 연봉제 개정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법원은 개정 연봉제가 교수들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연쇄적 근로관계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동체육관
대구시교육청이 체육관이 없어 고생하던 경북여상, 협성고, 협성경복중 3개 학교를 위해 63억원을 들여 공동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경북여상 안에 들어선 이 체육관은 2층 규모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체육관과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히 2개 학교가 동시에 수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누어 설계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앞으로는 체육수업은 물론 입학식, 졸업식, 학교 축제 같은 중요한 행사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지역주민들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정년트랙 전임교수
부산의 한 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수 2명이 학교 측의 개정된 연봉제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했어요. 이들은 재임용 과정에서 적용된 개정 연봉제가 아닌 최초 임용 당시의 연봉제를 요구했는데, 부산고법은 개정 연봉제가 교수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A교수에게 2억1천여만원, B교수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 개념을 구체화한 사례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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