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 #학교급식법 개정

📍 핵심 요약
- 4·7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이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 원안보다 완화되어 반 배정용 시험은 허용하되 지필고사는 금지된다
- 교육단체는 환영하지만 편법 우려가 있고,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게 됐어요
- 현재 78.5%가 적정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어요
유아영어학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4살, 7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최근 사교육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영어유치원 입시를 위한 '프렙 학원'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런 병리적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죠. 원안보다는 규제가 완화되어 반 배정용 시험은 허용하되 지필고사는 금지됩니다. 교육단체는 환영하지만 편법 우려도 있고,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급식 노동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청 마음대로 정해서 한 명이 100~150명, 심지어 150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78.5%나 됐다고 하네요. 실제 적정 인원은 80~100명 정도라는데 말이죠. 이번 개정으로 급식실 안전사고도 줄이고 노동 강도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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