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아동학대

담임교사 아동학대

📍 핵심 요약

  • 담임교사가 9살 학생에게 한 달간 '공부 못한다', '바보냐' 등 발언 반복
  • 학부모 민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아이를 질책해 논란
  • 대법원,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확정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9살 여학생에게 친구들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 "바보냐" 같은 말을 한 달간 반복해서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학부모가 메신저로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아이를 나무라기도 했답니다. 결국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담임은 교체됐어요. 1심 재판부는 "무형의 교편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2심에서도 대부분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어요. 대법원도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원의신에서 최신 입시 정보를 더 편하게 찾아보세요

전국 No.1 학원 정보 어플, 학원의신

댓글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학원의신에서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추천 최신 입시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이야기

다른 학부모들의 이야기

지금 많이 찾는 대입 분석자료

최신 입시 정보 확인부터 맞춤학원 추천까지!

학원의신 앱에서 더 빠르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