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 핵심 요약

  •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돼요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도 생겨요
  • 극단적 영유아 사교육인 '4세·7세 고시'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음 달부터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실시해온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대요. 교육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됐어요.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준대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극단적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이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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