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교사 #한의학교육평가원

📍 핵심 요약
- 임신한 교사가 교감 강요로 담임을 맡았다가 입학식 당일 유산을 겪었다
- 교감이 병가를 거부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유산 사실을 공지했다
- 학부모들은 담임 교체 민원을 넣고 학생까지 상처주는 발언을 했다
- 경희대 한의대가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 미충족 판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신임 교원 의무 연수와 조교·직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1년 인증만 받았다
- 연속 미충족 시 국가시험 자격 박탈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신교사
임신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의 강요로 1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입학식 당일 쓰러져 유산을 겪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교감이 병가도 거부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유산 사실을 공지한 거예요.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담임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한 학생은 '선생님 배 속 아기 죽었잖아'라는 말까지 했죠. 해당 학부모는 항의 전화에 '맞는 말인데 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교감과 학부모 모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의학교육평가원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경희대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회 연속 '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으며 곤경에 처했어요. 2022년 2년 인증, 작년엔 1년 인증만 받게 되면서 결국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게 됐답니다. 문제가 된 건 신임 교원 8시간 의무 연수나 조교·직원 기준 같은 세부 항목들인데, 경희대 측은 교내 연수로 대체했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다음 평가에서도 미충족하면 국가시험 자격 박탈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같은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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