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규정 #극한폭염 조기방학

📍 핵심 요약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의 조기유학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2007년 차녀가 중3 중퇴 후 미국 유학을 떠났지만, 당시 부모 모두 국내 대학 교수로 근무 중이었다
-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상 부모 모두 해외 거주가 의무였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 낮기온 40도 넘는 극한 폭염으로 학교들이 학생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함
- 성남·남양주 등 일선 학교들이 단축수업과 하교시간 조정, 실외 체육활동 금지 시행
- 폭염 장기화 시 조기방학 검토 가능하지만 7월 말 학사일정으로 실제 시행은 어려울 전망
국외유학규정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의 조기유학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2007년 당시 차녀는 중3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는 '부모 모두 해외 거주'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모두 국내 대학 교수로 근무 중이었거든요.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은 부모 모두가 해외에 있을 때만 자녀의 조기유학을 인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셈이죠. 이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극한폭염 조기방학
경기도가 낮기온 40도를 넘기는 극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도내 학교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폭염 대비책을 권고했고, 성남·남양주 등 일선 학교들은 단축수업과 하교시간 조정에 나섰답니다. 특히 실외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실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폭염이 장기화되면 조기방학도 검토할 수 있지만, 7월 말 학사일정 종료를 고려하면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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