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 원장 성착취 #한성대 제적

📍 핵심 요약
- 수학학원 원장이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성착취물 미유통과 반성 모습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2년 감경됐다
- 한성대 학생이 욱일기 그림과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교내에 무단 설치했다
- 대학 측은 신속히 발견해 철거시키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수학학원 원장 성착취
서울북부지법이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61세 수학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됐다고 해요. 또한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한성대 제적
한성대에서 한 학생이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대학 측은 이를 발견하고 바로 철거하도록 했지만,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큰 문제가 됐죠. 결국 한성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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